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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분들이 그와 같이 H-1을 승인받은 다음 한국에 가서 스탬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민법을 어긴 적이 없다면 특별히 거부가 많이 된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고, 미국 직작에서 모든 Paystubs, 그동안의 모든 I-20, 현재 근무중이며 앞으로도 H-1B 신청서 내용대로 근무할 계획이라는 회사측의 편지를 준비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까 합니다.
그래도 뭔가 걱정이 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 남자친구가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두번을 했습니다.
>입국은 B2로 하고선, F1으로 학교 등록해서 다니던 중에
>취직을해서 H1을 받아서있습니다.
>
>사실상 여기서 불법적으로 있던 순간들은 없었지만,
>위의 경우에 H1스탬핑을 하러 가면 디나이된다는 말들이 너무 많네요.ㅠ
>
>이제 곧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요.
>
>어떻게든 H1스탬프를 안전하게 받고 돌아올 방법이 없을까요?
>
>캐나다 대사관에서 스탬핑받을때도 까다롭게 구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얼른 한후에 나중에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으로 잠깐이라도 출국하고 돌아와도 되는건지요. ㅠ
>(저희 부모님 만나러 가야 해서,한국에 잠깐이라도 가야할거 같거든요)
>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