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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스폰서를 서준 회사에만 1년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같은직종과 같은 직급으로 다른회사에 근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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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취득후 곧 직장을 그만둘 경우, 영주권 취득자체가 Fraud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6개월도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먼저 Layoff되지 않는 한 1년정도는 근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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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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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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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민권에 대하여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숙련공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했을경우 영주권 취득후 최소한 스폰서해준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시민권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업종에 6개월이상 근무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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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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