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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B3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2년 정도 있으면 i1485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비자문제를 잘못 처리해서 거절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적으로 거절을 당한다면 오히려 지금 제 케이스를 포기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받는게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문제있는 것은 불법체류는 아니고 실제로 F1 신분으로 일하다가 입금은 한국 계좌로 받은 것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제 히스토리가 배우자의 비자문제나 영주권 문제가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참 영주권 받기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