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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으로 해고 된 상태에서 회사가 이미 이민국과 노동청에 보고했다면 비자가 터미네이트 된 상황인데요.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비자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 설령 일한다고 하더라도 …. 불체자 신분이 아닌가요? 여기아래 글 읽어 보아도 정말 헛깔리네요….누가 속시원히 답변을…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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