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불체자 되나요??

  • #486120
    궁금이 129.***.116.22 231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 으로 일하다가 한국으로 저 먼저 들어가고,
    와이프는 몇달 있다가 한국들어가려합니다.

    제가 한국 들어가자마자 제 H1 이 죽고,
    그러면 와이프 신분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몇달간 와이프는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불체자 되면, 나중에 여행으로도 못 들어오나요?

    • joaclick 24.***.205.17

      H1은 스판서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grace period없이 out of status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반비자인 h4도 그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 h1 74.***.220.239

      grace period 없어진다고 바로 out of status 이것이 되어 체류신분이 없어져서 불체가 되는건 아닌가본데요..여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버티고 있다가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하는 사람들도 있구요…그 비자로 한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회사를찾아 다시 다니는 사람도 있는것 같은데요….

    • 혹 도움이 될까 68.***.219.174

      H-1B가 만료돼 out of status 신분이 돼도 6개월 미만 (정확히는 180일) 기간의 체류는 통상적으로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않는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다시 직장을 구해 H-1B를 스폰서받으면 되겠습니다. LCA를 받고 H-1B를 접수시키는 날짜가 180일 전이어야 합니다.

    • 아닐수도 69.***.58.47

      윗 분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80일은 숫자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즉, 180일 이상 불법체류이면 3년간 미국입국이 거부되고, 1년이상 불법체류이면 향후 10년간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1B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어느정도 있어야 문제가 없는지는 심사하는 사람의 재량입니다. 한달정도는 모를까, 6개월은 아닌 것 같은데요.

    • joaclick 206.***.203.87

      과거에는 이민국에 Transfer를 요청할 경우 최근의 pay stub (1달 이내) 혹은 재직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 현재 스판서 회사로 부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 추가서류 요청을 통하여 승인 혹은 거부를 했죠.
      하지만, 최근 경제악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layoff 당했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1달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Transfer한경우에는 문제 삼지않은 경향인 듯합니다.
      제가 첫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H1은 레이오프후가 되면 그 체류신분은 없어집니다. 최대한 빨리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 만이 (최대 1달이내) 다시 그 신분은 valid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아닐수도님 말씀데로 180일은 다른 의미의 일자입니다.

    • 원글님은 69.***.65.71

      h1b transfer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경우인데 h4만 남아 있으면 당연히 불법 체류 되는 거죠. 원글님은 나중에 다시 취업해서 미국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나 가족은 힘들겠네요.

    • 맞습니다. 138.***.5.3

      H1B 당사자의 경우 원래는 grace period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1~2달정도 내에 다른 잡을 찾아서 transfer할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만, 지금처럼 H1B 당사자가 다시 transfer하는것도 아니고 미국을 나갈 경우에는 H4는 당연히 미국체류가 문제가 됩니다. H1B가 죽는 순간부터 H4는 바로 불체가 되고 그 상태로 몇개월을 체류하다가 귀국을 하면 귀국시에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시 미국을 입국하려고 할때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 함께 출국을 했다가 관광 등으로 다시 들어오는 옵션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체로 몇개월간 있는것이 당장은 별것 아닌것 같아도 나중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