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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안에 모든 서류를 접수한다면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이오프가 되어도 받은 비행기 표를 돈으로 받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노동법의 전문가분이 답을 드리실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일본 대기업에 2008 년 부터 H-1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해 초부터 회사가 어려워 지더니 결국은 이번 달 말 통보 레이 오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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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이해할 수 없는 회사의 정책에 질문을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레이오프를 하지 않고 제게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유는 레이오프 후에 비행기 값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써야 하는 지 아니면 회사의 레이오프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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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EB2)을 준비 중입니다.
> LC 는 12월 초에 승인을 받아서 다음주에 신체검사를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신체검사후 이 달 말 쯤이나 1월 초에 I140 과 I485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달 말에 레이오프가 된 후 I140과 I485 신청을 하시전에 1주 혹은 2주 정도의 H1신분의 갭이 생기는 데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말로는 12월 말 이전에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면 신분문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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