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급질>회사의 사직서 강요와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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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55

    안녕하세요.

    12월 안에 모든 서류를 접수한다면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이오프가 되어도 받은 비행기 표를 돈으로 받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노동법의 전문가분이 답을 드리실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일본 대기업에 2008 년 부터 H-1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해 초부터 회사가 어려워 지더니 결국은 이번 달 말 통보 레이 오프를 받았습니다.
    >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이해할 수 없는 회사의 정책에 질문을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레이오프를 하지 않고 제게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유는 레이오프 후에 비행기 값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써야 하는 지 아니면 회사의 레이오프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EB2)을 준비 중입니다.
    > LC 는 12월 초에 승인을 받아서 다음주에 신체검사를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신체검사후 이 달 말 쯤이나 1월 초에 I140 과 I485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달 말에 레이오프가 된 후 I140과 I485 신청을 하시전에 1주 혹은 2주 정도의 H1신분의 갭이 생기는 데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말로는 12월 말 이전에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면 신분문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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