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85 RFE 받았는데요..

  • #486109
    류재균 71.***.26.141 2279

    안녕하세요.

    I-485 RFE를 영주권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받기도 하지만, 사유가 있을 때는 초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I-140이 승인된 당일날도 보낼 수 있습니다. 간혹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취업, 혹은 처음 입국시 브로커를 통한 Fraud로 비자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I-485에 대한 RFE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EB-2로 저와 아내가 영주권 진행 중인데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status를 체크해 보니 requested for evidence 라고 나오더군요. 12월 15일에 메일로 evidence를 요청했다.. 라고 써있던데, 아직 메일 받진 않았고요.
    >
    >여기서 궁금한건,
    >저희가 프리미엄으로 i140 이 12월 15일에 승인 되었는데 바로 그날 i485 RFE를 메일로 보냈다는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working us에서 485관련 RFE글을 보면 영주권 단계 거의 끝무렵에 받는다고 많이들 그러시던데… 벌써 영주권이 승인 날꺼 같진 않고.. 아직 핑거프린트 하라는 노티스도 받지 않았거든요.(PD가 2009년 1월 4일 입니다.)
    >
    >아직 무엇 때문에 RFE를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신경 많이 쓰이고 걱정 되어서 새벽 세시인데 잠도 못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RFE 인진 모르겠지만 보통 RFE 받으면 최종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