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레이오프 후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 #486108
    류재균 71.***.26.141 2252

    안녕하세요.

    몇 일 이내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민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가능한한 서둘러 직장을 구하거나, 이것이 불가능 하면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140의 승인여부, I-485접수일, 별도의 비이민 비자, 회사가 영주권은 계속 스폰서 해줄 예정인지 등의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3순위로 I-485 진행중인데,
    >지난 10월 말일부로 직장에서 레이오프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다들 안 좋아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이 쉽지 않군요…
    >
    >혹 법적으로 몇 일 이내에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EAD 카드는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AD 카드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몇 일 이내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
    >검색을 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