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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질문하신 분의 승인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I-129를 다시 접수하고 승인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비자나 신분 변경이 거부된 모든 경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먼저 그전에 답변주신…류재균변호사님께..감사드립니다.
>
>조금 자세한 내용으로 여쭈어보고 싶어서..글올립니다.
>
>
>B2로 처음 미국에 입국해서 F1—->J1(이번 3월만료)
>B2(보충서류요청편지를 못받아 자동 거절됨,거절된시점에서 한달정도뒤에 출국)—->H1승인
>7월말 한국으로 출국….—->현재 한국에 체류중
>
>대략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
>
>H1이 승인을 받았으나..한국대사관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H1으로 변경정 신분유지를 위해 B2로 변경신청을 했으나…우편의 실수인지..
>거절되어 빨리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7월말에와있습니다.
>H1 받은 회사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많이한 상태였고..
>
>제가 대사관에 인터뷰볼시 제 비자히스토리와 관련해 회사도 서류상 문제가 없고..사무실도 있긴하지만..
>회사에 감사가 들어간다든지..그러한이유로..그회사가 노출되는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일단은..바로 인터뷰보지 말고..조금후에.인터뷰보고.. 입국하는것으로 얘기하고..약간은..보류된상황입니다.
>
>제가궁금한것은…
>1.이런상황인데..회사와 다시 얘기되서..
> 내년에..제가…대사관에..인터뷰볼시..(신분없이 있었던 기간에 대한 설명 과 자료를 준비했을때) 승인이 안될수도 있는것인지와..
>
>2.H1승인받고..저처럼..인터뷰를 몇개월있다가 보고..몇개월있다가..입국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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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혹시 지금 다른회사에 offer가 들어와서..다른회사로..다시쿼터에 적용받지않고.. 접수할시..또다른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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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더라도..답변주시면..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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