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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마 AP가 승인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 취소를 감수할 수 있을만큼 급박한 경우에, 지역 이민국에서 정상참작을 해서 AP없이 출국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그걸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입국시에도 다시 한번 정상참작을 받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급한 사정때문에 한국에 나갈일이 생겼는데요..
>문제는 여권갱신이 불가능합니다. 향토예비군 위반이라나, 머라나…
>제가 전역하자마자 바루 미국 왔거든요..
>미국올때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몰랐어요…ㅠㅠ
>
>그래서 할수없이 만료된 여권으로 AP접수한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일일이 사세한거 다 확인할까요??
>저한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도움 주실수 있으신분, 댓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