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PT 신청 중 질문드립니다.

  • #486102
    류재균 71.***.26.141 2226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인데, F-1 신분인 경우 그 기본단계가 F-1으로 최종 입국하거나 신분을 변경한 이후의 모든 I-20를 비교해서 공백기간이 있는 지를 찾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I-20를 제출해야하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 한 이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OPT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중에 I-20복사본에 대해서 질문있어서 글 올립니다.
    >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05년 미국으로 F1비자를 받고 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 2007년 학교의 과정을 하던 중 CPT로 4개월간 일을 하고, OPT 신청하지 않고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5월).
    >3. 2007년 여름(7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 2008년 가을에 미국의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 지원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F1비자는 파기하고(어쨌든 한국돌아온지 6개월이 지나서 효력이 정지되었을 것입니다), 새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sevis번호도 새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5. 2009년 12월 이 대학원을 마치고 OPT를 지원준비중입니다.
    >
    >현재의 I-20와 이전의 모든 I-20 복사본을 모두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맨 처음에 미국에 있을 때의 I-20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맨처음에 미국에 있을 때의 I-20 복사본들도 이번에 OPT신청할 때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OPT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F1비자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I-20복사본만 제출하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Ted 38.***.98.5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