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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그전에 답변주신…류재균변호사님께..감사드립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으로 여쭈어보고 싶어서..글올립니다.
B2로 처음 미국에 입국해서 F1—->J1(이번 3월만료)
>B2(보충서류요청편지를 못받아 자동 거절됨,거절된시점에서 한달정도뒤에 출국)—->H1승인
>7월말 한국으로 출국….—->현재 한국에 체류중대략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
H1이 승인을 받았으나..한국대사관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H1으로 변경정 신분유지를 위해 B2로 변경신청을 했으나…우편의 실수인지..
거절되어 빨리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7월말에와있습니다.
H1 받은 회사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많이한 상태였고..제가 대사관에 인터뷰볼시 제 비자히스토리와 관련해 회사도 서류상 문제가 없고..사무실도 있긴하지만..
회사에 감사가 들어간다든지..그러한이유로..그회사가 노출되는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일단은..바로 인터뷰보지 말고..조금후에.인터뷰보고.. 입국하는것으로 얘기하고..약간은..보류된상황입니다.제가궁금한것은…
1.이런상황인데..회사와 다시 얘기되서..
내년에..제가…대사관에..인터뷰볼시..(신분없이 있었던 기간에 대한 설명 과 자료를 준비했을때) 승인이 안될수도 있는것인지와..2.H1승인받고..저처럼..인터뷰를 몇개월있다가 보고..몇개월있다가..입국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3.혹시 지금 다른회사에 offer가 들어와서..다른회사로..다시쿼터에 적용받지않고.. 접수할시..또다른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답변주시면..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