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트랜스퍼시 페이롤 관련

  • #486071
    류재균 71.***.26.141 2191

    안녕하세요.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보너스 형식으로 Payroll에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만에 하나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다 해도, 질문하신 분은 실제 이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받으신 보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게 불가능해서
    >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H1B 트랜스퍼 준비중인데,
    >
    >1월 20일 경 부터 새 직장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
    >현 직장 보스가, 그럼 자기네 페이롤에 1월 31일까지 넣어 줄테니까
    >
    >1월 월급 다 받아가라 이럽니다.
    >
    >제 생각에는 비자를 트랜스퍼 해서 새로 일을 시작하면,
    >
    >두곳 페이롤에 이름이 올라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
    >이사비용도 거의 못받고 자리를 옮기는 거라, 한푼이 아쉬운데
    >
    >10일치 월급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쫌 아쉽네요. 혹시 가능한가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