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premium process –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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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81

    안녕하세요.

    I-129 비용의 첵이 결재되었다면 일단 접수가 된 것으로 보고 근무를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리턴첵 뒷면을 확인하시면 접수번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을 하는 것은 비자가 승인되는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간혹 접수 영수증 대신 RFE를 바로 받기도 하며, 이 영수증은 변호사가 있다면 대개 변호사에게만 발송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로 갑니다. Premium Processing이 결정나기 이전에 먼저 Check이 결재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박사학위후 opt로 대학교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짜로 제 비자 신청서가 학교를 통해 이민국에 도착했구요, 14일날 신청서비로 냈던 수표가 빠져나갔습니다. 제 opt 날짜가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premium process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비 1000불은 아직 결제가 안된 상황입니다. 신청비가 결제가 되고나면 receipt notice 를 받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만에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오나요? 아님 학교로 오나요?
    >
    >그리고 premium process는 15일안에 결정이 난다고 들었는데, 이게 결정이 나야 수표가 결제가 되는건지, 그리고 premium process의 가부 결정이 비자승인자체랑도 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알고 계신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