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초보질문–꼭 부탁드려요 !

  • #486069
    류재균 71.***.26.141 2215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두분이 동시에 I-485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힘든 경우라면, 우선 본인의 I-485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는 즉시 별도로 남편분의 I-485를 접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B3 케이스인 경우는 아직 두분 다 I-485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LC와 I-140의 진행 단계에서는 남편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혹 본인과 남편분이 별도로 각각 EB3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닌지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현재 H-1B 신분이고 남편은 H-4 신분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두사람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영주권 받은뒤 남편은 follow to joint 로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
    >변호사말로는 남편하고 같이 신청시 변호사비용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남편하고 같이 파이링 했을시 두사람의 영주권이 동시에 나오나요 ?
    >
    >요즘 follow to joint 로 하면 얼마만에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원글 24.***.118.193

      동시에 신청해야겠네요.. 언제 접수하게될지 모르겠지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