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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자녀분이 어렸을 때 받은 공공혜택으로 인해 성년이 된 다음 받게될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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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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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메디케이드 & WIC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지금 비자는 H1B이구요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
>정부보조에 관한 글을 검색해본 결과
>
>공공보조 & 공공혜택으로 나뉘고 공공혜택은 CASE BY CASE 이기는 하지만
>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정리되었습니다.
>
>그런데 주변분들이 공공혜택을 받으면
>
>차후에 시민권자인 아이가 자라서 장학금신청시 또는 정부를 위한 일을
>
>하게 되었을때 불리함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알고 계신 분들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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