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pt 발급후 미취업으로 3달이지나서 미국에 체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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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99.***.49.221 2281

    안녕하세요.

    OPT를 스폰서 할 직장을 구하지 못하셨다면 스스로 회사를 세워서 일하시거나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서 무료 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 파트타임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전공과 같은 업무여야 합니다.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당장 학교측의 DSO가 큰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이후에 비자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서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OPT를 승인 받은 1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총 3개월을 넘어가면 OPT와 F-1신분이 Grace Period없이 즉각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25일동안 일을 못하셨다가 커뮤니티서비스를 시작하셨다면, 중간에 고용주 없이 일주일만 쉬어도 신분이 취소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졸업후 opt 받은지 거의 3달이 되어가는 학생입니다.
    >
    >아직 직장을 못구한 상태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opt 나온후 3개월 미취업시에는 opt가 끝납니다.)
    >
    >커뮤니티서비스를 주당 20시간이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
    >계속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그럼 만약 커뮤니티 서비스를 중간에 쉬게 되면 곧바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
    >아님 한번 제출해서 opt 익스텐션을 받으면 계속 유효한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