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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업무량 조절을 위해서 Pending 중인 I-485을 NSC로 이관했다 하더라도 AP연장은 여전히 TSC로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민국의 안내문을 따르는 방법이며, 둘째로 TSC에서 AP를 심사할 때 I-485가 펜딩 이라는 것 이상의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접수하실 때 TSC로 접수된 접수증과 NSC로 이전 되었다는 안내문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AP가 만료되어서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래 TSC로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됐는데 현재는 NSC로 I-485가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느곳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하나요? 이라저리 신청서가 오가다가 발급이 늦어지면 곤란해서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