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신청했는데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나요?

  • #486012
    류재균 99.***.49.221 2198

    안녕하세요.

    I-485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VWP(무비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며 목적을 마친 다음에는 곧 출국하실 예정이신지요? 입국시에 이민국 심사관이 이에 대해서 심사할 때에 확연한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신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안에서 작년에 학생비자에서 H1-B를 바꾸고 올해 한국에 나가서 스탬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
    >여기서 문제는, 제가 올해초에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고,(지금 I-140을 받은상태이고 i-485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나가서 6개월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면 H1-B는 효력이 없을테고, 그렇다면 무비자로 들어와야 할텐데, 제가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라 다시 들어올수있을지 고민입니다.
    >
    >저와 비슷한경험을 하셨거나, 보신분들,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