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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AD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140의 항소와 별도로 I-485서류가 계속 Pending 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I-140을 항소해야 그만큼 I-485가 자동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낮으며, 일단 I-485가 거부되면 I-140의 항소를 근거로 다시 Pending 상태로 돌려달라는 Motion을 시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을 하신다면 설령 I-140의 항소가 성공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ending I-485의 신분 만으로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별도로 비이민 비자 신분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전문가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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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다른 비자 없이 영주권 신청중 485 pending으로 일하고 있는데 EAD 가지고.. 지난주에 140 (NIW) 이 거절되었읍니다. 메일 받는대로 바로 항소항 생각입니다. 다행히 아직 485는 아무 변화가 없고요.. 언제든 deny될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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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바로 항소하면 EAD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일단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물론 항소가 기각되면 지난주부터 불법체류로 카운트 된다고 하지만.. 가능한 180일 이전에 한국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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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항소한후 H1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꼭 한국에 나가서 받아와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485가 pending이므로 미국내에서 i-94 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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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한 사정입니다. 애들도 둘인데.. 답답한 마음을 좀 헤아리어 확실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