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비자 12월 말 만기인데 (6년차) 140 R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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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99.***.49.221 2191

    안녕하세요.

    취업 비자를 연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H-1B의 경우는 연장신청 접수후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Work Permit의 경우는 승인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영주권 발급 직전에와서 Work Permit 승인 대기중에 일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대란 2순위 이구요.
    >PD는 2005년 3월입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까 싶게 지겹게 끌어오네요.
    >변호사는 크리스마스 주간까지 기다려 보고 서류 넣자고 하는데
    >
    >11월 말에 RFE가 떠서 (추수감사절 직전) — 얼른 해서 보냈습니다.
    >보낸 것은 12월 첫주인데 Soft LUD는 12월 14일로 뜨네요.
    >아직 140이 안나왔는데. 취업비자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는 일에는 못덤비는 스타일이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
    >140만 올해안에 나오면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월퍼밋만 연장해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는건지.
    >
    >2주안에 140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 또 고민 중입니다.
    >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수님들 도움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