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자 배우자의 신분때문에(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기다려요!!!)

  • #486005
    류재균 99.***.49.221 2237

    안녕하세요.

    1&3. F-1 비자는 Dual Intention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I-485 서류를 신청하신 분이 출국한다음 다시 F-1 신분으로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배우자인 영주권자가 I-130 청원서를 신청했을 뿐 F-1 비자 소유자가 자신의 AOS(영주권 신분 조정)을 신청한 적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심사관에서는 F-1 소유자의 학업의도를 여전히 의심할 수 있으며, 입국이 거부될 경우 댓가가 크기 때문에 I-130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출국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학들이 연방이나 주 세금법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In-state학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I-485까지 신청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은 간혹 In-state학비를 적용받기도 하지만, I-130만 신청한 F-1소유자가 In-state학비를 적용받은 경우는 아직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영주권자 배우자의 신분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에 저의 고민사항을 올립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이 계시면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기다려요!!!)
    >
    >1. 영주권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은 프로세스 기간이 약 4-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일단 와이프가 F-1비자로 있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저의경우 시민권 신청은 3년후 할수있슴.
    >
    >저가 궁금한점은 만약 지금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은..와이프가 영주권 승인이전에는 미국 밖으로 나갈수 없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 F-1비자는 계속 유지할예정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영주권을 신청을 하였으면 합니다.
    >
    >2. Instate 학비.. 미국 대학교 학비가 장난이 아니게 비쌉니다. 만약 Instate학비를 받을수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F-1상태에서 Instate학비를 적용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3. 출입국
    >영주권자 배우자가 F-1비자로 한국의 출입국시 이민국에서 문제는 없는지요? 저는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 NC 152.***.71.37

      Thanks very much for your repl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