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 출생자 시민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486004
    류재균 99.***.49.221 2305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을 대신 포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출생기록을 찾아서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거나, N-600 서류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어렸을 적 미국에서 출생을 했으나
    >
    >아버지께서 제 시민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태어나서 2살까진가 살고 한국으로 돌아왔구요
    >
    >지금 만24세 입니다. 아마도 안될 듯 싶은데…
    >
    >지금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겠죠??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51.***.175.204

      미국출생 시민권자는 N-600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어느 주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시면 state health department에 birth certificate의 copy를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