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자 시민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485997
    김정진 121.***.200.148 3619

    제가 어렸을 적 미국에서 출생을 했으나

    아버지께서 제 시민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2살까진가 살고 한국으로 돌아왔구요

    지금 만24세 입니다. 아마도 안될 듯 싶은데…

    지금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겠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언 24.***.170.232

      아버지가 자녀의 미국시민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님이 미국땅에서 출생한 사실로 님은 엄연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사실 미국시민권 포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님의 미국출생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출생신고서(Birth Certificate)입니다. 출생신고서를 갖고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가서 미국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출생신고서가 없으면 새로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출생신고 등록지(Vital Records Office)에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이 출생신고서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서류로 충분하리라 사료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성명과 출생일, 출생장소 및 출생자의 성명이 나와있습니다. 가족관계서류도 이에 상등한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는 영어로 또 다른 하나는 한국어로 쓰여있지요. 한국에 님과 같은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글쓴이 121.***.200.148

      그럼 출생신고 등록지에서는 온라인 상으로 그런것들을 처리해주는건가요??

      하나도 아는게 없네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ㅠㅜ

    • 답답합니다 24.***.170.232

      더 자세히 설명하시라니까 계속합니다. 태어난 주의 이름에 출생신고등록지를 합쳐서 google하십시요.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태어나셨으면: new york vital records office를 google하시면 ‘Birth, Death, Marriage & Divorce Records’라는 제목의 뉴욕주 Health Department; Vital Records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birth certificate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설명이 도저히 안되시면 한국에 있는 이런 업무만 담당하는 법무법인(변호사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하십시요. 한글구글 몇번하면 이런 법무법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버님께 문의해서 본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2세까지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과연 한국에는 어떻게 입국했는지, 한국정부에는 언제 출생신고를 했는지, 한국의 호적에는 출생지를 어디로 했는지 등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