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해고된 후 회사는 이민국/노동청 통보완료

  • #485972
    해고 74.***.220.239 2354

    안녕하세요,,

    아래 H1B해고된 후 걱정하시는분의 내용이 저랑 같아서 두렵고 떨려서 또 글을올립니다.

    류재균변호사의 답변도 있구요..그레이스 기간이 없다 해서 출국하는것이 좋다…

    하지만 다른분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 다른 회사만 알아보고 트랜스퍼 하면 된다…하시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간은 대개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다시분중 한달 버티면서 회사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신데요….어떻게 된건지요? 그렇게 알아봐도 되는건지요?

    후…..자세한 정리된 답변을 꼭 꼭 부탁드립니다.

    • 걱정 69.***.89.184

      하신다고 원하는 답은 안나올겄입니다.
      변호사는 원칙만 되풀이 할 뿐이고 이곳에서 비슷한 case가 많으니 주위 경험자들의 상황을 판단하시는것이 최선입니다.
      제 경우는 h1받았는데 입국 하라는 노티스가 없어 2달 늦어 입국했고 스폰서가 제가 안달 하도록 유도 하여 tkdekdgks eotrkfmf 주도록 하였으나 거절 하자 바로 해고 통지하고 이민국에 신고 했다고 합니다. 3개월 out of state 상태에서 간신이 직장을 구해 트랜스퍼를 하려 했으나 전직장 3개월치 pay check이 없어 트랜스퍼를 못하였읍니다.
      전 스폰서를 간신히 설득하여 check 한장 그것도 fax copy를 받아 제출하여 트랜스퍼에 성공 햇읍니다. 그냥 있어도 불체는 아닙니다. 신분이 없다라는것 뿐입니다. 해고된 직장에 부탁해서 저처럼 pay check copy를 부탁하시고 얼른 다른 직장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CC 63.***.56.236

      전의 회사 미국인 사장이 직원 해고전에 직원이 걱정되어 이민국에 의뢰하였는데 이민국 직원이
      “취업비자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없지만 트렌스퍼시 1개월 이내의 공백은 묵인하는 것이 업무 지침”이라는 답장을 보내왔읍니다.
      답변팩스를 직접봤읍니다.
      참고로 4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