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디나이 항소중 다른 신분이 없을떄

  • #485958
    항소 131.***.229.178 2271

    전문가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다른 비자 없이 영주권 신청중 485 pending으로 일하고 있는데 EAD 가지고.. 지난주에 140 (NIW) 이 거절되었읍니다. 메일 받는대로 바로 항소항 생각입니다. 다행히 아직 485는 아무 변화가 없고요.. 언제든 deny될수 있겠지만..

    이 경우 바로 항소하면 EAD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일단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물론 항소가 기각되면 지난주부터 불법체류로 카운트 된다고 하지만.. 가능한 180일 이전에 한국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까요?

    만일 항소한후 H1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꼭 한국에 나가서 받아와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485가 pending이므로 미국내에서 i-94 를 받을수 있을까요?

    깝깝한 사정입니다. 애들도 둘인데.. 답답한 마음을 좀 헤아리어 확실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