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한국갔다오면 비자가 살아있나요?

  • #485955
    류재균 71.***.26.141 2219

    안녕하세요.

    미국 외에서 1년 이하로 머물경우는 미리 무급휴가를 받아서 새 직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쿼터 제한없이 새로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 다시 쿼터를 받아서 6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쿼터를 다시 않받아도 되는 대신 6년중 이미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남은만큼 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는데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경제사정으로…
    >그러다가 한국이나 외국에 약 1년정도 머물게 되면 취업비자는 또다시 사용할수 있나요? 제 얘기는 그 취업비자가 소멸되지 않고 사용할수 있는 지의 여부입니다. 취업비자를 힘들게 받아서.. 놓치고 싶지 않고.. 다시 미국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제가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에는 다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할경우에 쿼타에 영향을 받지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스폰서를 만날경우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나요?
    >아시는 분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좋은 하루 ~

    • 소리네 72.***.80.104

      “1년이 넘어가면 다시 쿼터를 받아야 합니다.”
      –>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06년 12월에 이민국 정책이 바뀌어서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
      본인의 (엄밀하게는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예전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쿼타의 적용없이 H1B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쿼타의 적용을 받고 6년 만기의 (그 중 3년) 새로운 H1B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PeriodsofAdm120506.pdf

      C. H-1B “Remainder” Option
      … USCIS for now will allow an alien in the situation described above to elect either (1) to be re-admitted for the “remainder” of the initial six-year admission period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H-1B cap if previously counted or (2) seek to be admitted as a “new” H-1B alien subject to the H-1B cap.

    • 류재균 71.***.26.141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수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