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85 펜딩중에 직장이 다른사람에게…

  • #485951
    류재균 71.***.26.141 2213

    안녕하세요.

    회사명과 소유주가 변경된 이후에도 변동없이 근무하고 계신다면, 아마 새 오너가 회사의 모든 Asset과 Liability를 승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영주권 신청목적상은 직장이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회사의 HR이나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이어려운 상황때문에 저희 직장이 다른사람한테
    >넘어가서 직장이름도 바뀌고 오너이름도 바뀌었네요.
    >저는 페티션은 승인나고 485기다린지 2년이 넘었구요
    >제 동료는 아직 페티션도 나오지않았네요.
    >새로 주인이 바뀐상태로 모두들 일은 똑같이 하구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