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이고 영주권 진행중인데 회사가 문을 닫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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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15

    안녕하세요.

    회사간의 합병부분은 회사의 사장님께서 담당 회계사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하는 내용입니다. Close되는 회사의 부채와 소송관계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담당 회계사나, 상법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고, B 회사가 A 회사의 모든 “Liability and Asset” 을 승계받는 경우인지 결정 된 다음 다시 한번 질문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글을 썼는데.. 또 궁금한점이 생겨서..
    >먼저 현재 저의 상황은
    >H1B가 있구요. I-140과 485 3순위로 펜딩상황입니다.(6개월 넘었구요)
    >
    >근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가 문들 닫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개의 계열사가 있음)..
    >이번에 A라는 회사가 12월 31일로 Close를 할라고 하고,
    >기존에 있던 B라는 회사를 키워갈라고 합니다.
    >제 H1B나 영주권 수속은 A라는 회사로 되어 있구요..
    >
    >질문은, 저의 케이스를 B라는 회사로 옮길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쉽고 돈이 가장 안 들어갈까요?
    >(사장님께서 A라는 회사에 제 영주권이 묶여있는걸 아시고,,
    >제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셨더든요)
    >
    >(밑에 류변호사님이.. 합병을 하면….. 140과 485를 옮길수 있고, H1은 다시 새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옮기면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개인이 가능할까요.. 아님 변호사를 통해?… 자금 여유가 많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