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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병치료와 같은 사유로 무급 휴가를 받으면서 H-1B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동안은 미국 내에 체류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주와 본인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담당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현재 H1B를 가지고 있고 (아직 도장을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6개월정도 다녀와야 하는데, 주변분이 무급휴가를 받을수있으면 좋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기간인데.. 저같이 미국외 체류기간이 긴 사람도 무급휴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