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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2B 비자는 H-1B와 비교해서 직업의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H-1B도 가능한 분이 H-2B를 신청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서류의 조작이 없이 불가능하며, 이민국에서도 이를 예상하고 심사를 할 뿐 아니라, 비자에 제한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분들께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H-1B의 대용으로는, 오히려 경우에 따라 J-1이나 H-3비자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답글로 알려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인터넷에서 충분한 자료를 Search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한국에서 h2b를 준비하려는 사람입니다.
>h1를 하다 여의치않아 차선을 선택하였는데요
>
>변호사분과 상담하기전 저도 어느정도 정보를 알고 싶은데
>이상하게 정보의 글이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글을 올립니다.
>
>h2b도 쿼타가 따로 있는건지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신청은 가능한지
>
>1년 신청이 가능하나 보통 1년까지 주지를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3년 연장은 가능한건지….
>
>회사에서 서류가 얼마나 복잡해지는 등등
>
>전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