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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유예기간이 전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1개월 안에 새 회사에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면 대체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이번 12월23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H1B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직장을 구해서 H1B를 트랜스퍼할수 있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