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H-1B 신청당시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추측만 해 보자면, 질문하신 분의 경우 6월에 신청했는데 7월부터 Valid라고 나왔다면 아마 기존에 이미 H-1B를 가지고 있다가 연장이나 Transfer한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연장한 경우라면 근무를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Transfer한 경우라면,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 6월부터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경우라면 다시 질문을 올려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제목그대로 좀 아리송해서오
>
>H-1B
>신청은 6월에 했고 승인은 12월에 받았는데 승인서에는 Valid from 7월로되어 있습니다.
>Notice date은 12월로 되어 있지요.
>
>이때 실사가 나와서 물어보면 언제부터 일했다고 해야 하는지요?
>실제 승인되기 전 Pending 기간이 승인서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일한 기록이 있어도 문제없는것인지 좀 헷갈리네요
>
>7월부터 일했다고 하면 실사 나온 직원이 승인 notice 받기전에 일했냐고 물어보면…?
>12월 부터 일했다고 하면 Valid From 7월인데 12월까지 일 안했냐..?고 물어보면….
>
>암튼 헷갈리네요
>(보통 미리 승인받고 회계년도 시작인 10월부터 실제 일들을 시작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고수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