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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경된 이민국 방침에 따라서, 영주권과 함께 EAD (Work Permit)을 신청할 경우에 처음에는 1년, 연장부터는 2년씩 승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사는 이민국의 고유권한으로서, 만약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1년만 연장해 준다고 해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소송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얼마전에 퍼밋신청해서 받았는데요 2년 기대했는데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되더라구요. 왜 어떤이는 2년 받고 전 1년허가를 받은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