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1 COS진행중 H1 스폰을 찾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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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46

    안녕하세요.

    F-1 COS가 취소되거나 거부되면 현재 신분이 없기 대문에 H-1B를 미국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즉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F-1 COS 기간중에도 따로 비이민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 H-1B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진행중인 F-1 COS의 승인여부에 결과를 담보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국해서 한국에서 신청하거나, F-1 COS의 승인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이와같이 계속 해서 펜딩중인 신분을 취소하고 새 신분변경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한 분들이 계셔서 이민법이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H-1B Petition이 승인이 아니라 접수만 되어도 더이상 쿼터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제 상황은 E2로 입국해서 올해 H1 petition승인후 한국으로 visa stamping받으러 가기전 layoff되어 (11월말) 12월1일부로 F1으로 COS 신청한 상태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요..
    >
    >1. F1 COS petition 진행중에 만약 취업이 되어 H1 sponsor를 찾게 될 경우 기존 F1 COS를 취소하고 H1 transfer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미 이전 신분이 종료되고 현재 F1 COS진행중이라 H1 transfer 자체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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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1 petition만 승인받았다면 visa stamping상관없이 쿼터적용은 안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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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1스폰을 구하더라도 F1 COS신청한 것 때문에 H1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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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