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AD 와 여행허가서…

  • #485873
    류재균 71.***.26.141 2855

    안녕하세요.

    이후에 I-140은 통과되고, I-485는 6개월 이상 펜딩 중인 상태에서 해고될 경우, AC21규정으로 새 고용주로 옮기면서 계속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수월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분께 좋은 취업기회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취업이 수월 할 수 있습니다.

    EAD와 Advance Parole은 영주권 신청시에는 이민국 수수료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서 따로 받는 곳도 있고 영주권 비용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저는 EB2를 진행중이고, 이번달이나 담달 LC가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
    >제가 H1-b가 아직 1년 6개월이나 살이있는 상황에서 과연 EAD나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이유가 있는지요…
    >
    >물론 I-485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로 보았을때 3~6개월정도내에 나오는게 추세이던데, 사실 그 기간내에 미국을 나갈 경우도 희박하고…
    >
    >또 나머지 비용은 거의다 회사에서 지원해주지만 EAD나 여행허가서는 제가 신청비를 내야 하거든요…
    >
    >
    >아직 변호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행허가서나 EAD카드 신청하실때 변호사비를 따로 지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드립니다.

    • 건축맨 24.***.233.109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