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와 참고 사항 에 대해
여기글을 검색하다 발견한건데
그리고 추가로 한국여권법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없는 자가 영주권자가
한국체류법상,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한국여권이 말소 된다.
한국여권이 말소됨으로서 항공사는 비행기표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2년 내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 즉, 연속적으로 한국에서 2년이상을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역의무가 발생한자는 1년 체류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체류허용기간을 넘긴 자도 아직까지 재입국허가서 서류 기간이 남아있다면
외교통상부에서 여행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주민등록증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다시 한국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면 안되는건가요?
위 여권은 거주여권만 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