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신 분들 이 법령 좀 해석해 주세요!(공무원과 영주권)

  • #485847
    영주권 99.***.10.208 2760

    아는 분이 공무원인데 이런 걸 여쭤보셔서 저도 올려봅니다.

    배우자가 해외취업을 하여 공무원이 그 사유로 휴직하고 해외로 이주
    그 후 영주권을 취득한후 다시 한국으로 복귀..복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바 담당하시분이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답니다.

    (1)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2)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서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1번의 법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1번의 여권은 거주목적의 여권 꼭 거주여권을 말하는 건가요?
    2번도 거주여권을 말하는 거지요?

    예전에 비슷한 글을 봤는데 찾지를 못해 한번 올려봅니다.

    • 한국공무원 69.***.65.71

      법령을 먼저 보라 하세요.
      한국 공무원 휴직사유를 외국에서 거주, 영주권 취득으로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영주권 99.***.10.208

      휴직 문제가 아니라 복직했을때 문제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 꿀꿀 64.***.152.167

      기본적으로 영주권이라함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복직하겠다 함은 영주권을 당연히 포기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공무원으로 복직하면서 영주권을 유지 하려는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듯 한데요.

    • 5AM 71.***.53.73

      이법령은 한국에서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생각한 법령담당 실무자가 만든듯합니다..오래전 일이겠지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시 제출할 기본서류중 하나가 거주여권입니다..또한 거주여권이 발행되면 주민등록지가 사라지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요..

      문제는 미국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밝히지않으면, 한국정부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그래서 법의 미세한 헛점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는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