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2 비자 거부후 비자 변경 문의

  • #485838
    류재균 71.***.26.141 2190

    안녕하세요.

    사모님께서 E-2가 펜딩중인 지금 출국하고 E-2를 취소하신 후, 한국에서 정식으로 L-2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고 출국하실 경우 일주일 정도면 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비자/신분 이 거부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거나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E-2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담당변호사와 심각하게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김동진
    204.116.52.x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 드립니다. 지금은 E2 체류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도 Expire되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
    >일단 현재 Pending중인 E-2연장의 승인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서류를 준비하신 담당 변호사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E-2연장이 위험한 경우이며 기존의 체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진행중인 E-2를 취소하고 L-2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모님은 L-2로 변경과 동시에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하므로, 2~3개월 뒤 부터는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계속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2~3개월 동안은 사업의 소유만 가능하고 월급을 받거나 실제 일을 하실 수는 없지만 다른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실제로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케이스로 생각됩니다. 관련서류를 리뷰 한 변호사만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wife가 애들과 같이 살면서 2006년부터 E2 VISA로 business를 하고, 제가
    >>금년 7월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L1A VISA를 받았습니다.
    >>금년 7월에 wife E2비자 갱신이 거부되고(marginality 문제)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5년 사업계획서 등)를 요청하여 9월7일 다시 접수 하였는데 아직 아무른
    >>회신이 없습니다.
    >>1)이대로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  만약 거부된다면 현 사업체를 긴급 처분하고 wife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2)회사에서는 내년에 영주권 신청을 도와 주겠다고 합니다.
    >>  지금이라도 wife visa를 L2로 바꾸어야 하나요?
    >>3)L2로 바꾸면 기존하던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수 있나요?
    >>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확실한 답변도 없고 시간은 자꾸가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