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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LCA를 받고 I-129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작년에 Full time으로 취업비자를 받았지만,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내년부터는 Part time으로 돌리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같은 회사지만,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나요? 새로 생긴 LCA도 승인 받아야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