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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비자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이민국에 통보한 경우라면 즉시 출국하시고 다른 비자로 재입국 하셔서 구직활동을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급합니다.
>H1으로 입국하여 이제 한달되었는데, 비자는 3년받았구요,,,회사에서 제 실력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민국에 H1비자 WITHDRAW를 변호사를 통하여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급합니다 .알려주세요..현재로선 다른 회사를 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이력서에 기재해야하는 부분을 뺀부분도 있구요,…..
>
>10일이내 출국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
>회사에서는 돌아가는 비행티켓도 가족 모두 해주었습니다.
>
>어떻하죠…..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왔는데…..ㅅㅅ
>30일 이내 출국해야 한다는소문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