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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비자를 위해서는 Full time (주당 40시간 이상이라면 Flexible Hour도 포함) 이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만큼의 Part time이어야 합니다. Part time 일경우 비자 신청시에 보고해야 하며 이 시간 이하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실 생각이라면 Full time으로 신청하고 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절해도 무방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빅4 다니고있는 아줌마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flexible hour를 하고싶은데 H1B비자도 flexible hour 할수 있나요? 회사랑 상의해서 70-80% 정도 일하고싶은데요. 카운셀러랑 얘기하니까 flexible hour 일해도 어차피 40시간 일한다고 그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보통 50-55시간 일하니 40시간 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할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은데 비자가 걸립니다. 아이가 3살이라 아직도 엄마를 많이 필요해하는 나이라 이렇게 long hours을 일하는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