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자 스탬프 & I-94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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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9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만 판단한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질문하신 분은 unlawful stay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연장을 신청한다면 자동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가서 받아오시는 경우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H-1B신분에는 Grace Period 가 없습니다. I-94 기간에서 하루라도 넘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민국이나 담당 변호사의 실수등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일이 복잡하게 꼬여 버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전에 있던 회사의 H1-B가 10/1/2009에 만료되었지만, 현재 다니는 회사의 비자는 1/16/2011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 I-797에 밑부분에 달려있는 I-94가 분실된 상태임.
    >
    >여기에 일이 꼬이게 된 상황은…  한국에 다녀와서 공항에서 I-94를 받을때 이전 회사에서 받은 비자스탬프로 미국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여권에 붙어 있는 I-94에는 유효기간이 이전 회사 비자스탬프 DUE DATE에 맞추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새로 이전한 회사의 새H1-B 로 스탬프를 받지 않은 상태임: 새 회사의 비자는 1/16/2008  ~~ 1/16/2011 에 만료 )
    >변호사에 의하면, 저는 지금 10/1/2009 에 만료된 비자의 2달간의 GRACE PERIOD (12/31/2009에 만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체류상태라는 겁니다.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6,000을  내고 비자연장 신청을 EXPRESS로 신청하던지 아니면 해외(캐나다, 멕시코, 한국)에 가서 스탬프를 받아와야 한다는 군요(이 경우는 100% 보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느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토론토 비자 APPOINTMENT 스케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