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판단에는…
원글님은 현재 불법체류이므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빨리 출국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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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에서 ‘비자’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셨는데,
다음을 보시고 용어를 구별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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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이 쓰신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1) 이전 회사의 H1B Petition 승인서 I-797 기간: – 10/1/2009 까지
이에 따른 이전 비자 스탬프 기간: 위와 같음.
(2) 현재 회사의 H1B Petition 승인서 I-797 기간: 1/16/2008 – 1/16/2011
승인서에 첨부되어 있던 I-94 체류기간: 위와 같음.
새로운 비자 스탬프는 없음.
(3) 그 이후 한국에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받은 I-94 체류기간: – 10/1/2009 까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에 의하면, 저는 지금 10/1/2009 에 만료된 비자의 2달간의 GRACE PERIOD (12/31/2009에 만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체류상태라는 겁니다.”
–>
아니오, H1B에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I-94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당해서 회사를 옮길 때는
암묵적으로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을 문제삼지 않기도 하지만,
I-94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하루라도 초과하면 안됩니다.
원글님의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받은 (3)의 I-94로서, 현재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이라고 생각합니다.
(2)의 I-797에 있는 Petition 자체는 원글님의 체류신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함께 받은 (2)의 I-94가 원글님의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출국을 할 때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체류신분 (Status)는 말 그대로 미국 내 체류 중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출국과 동시에 없어짐.)
마지막 입국할 때 받은 (3)의 I-94가 가장 최근의 것으로
현재 원글님에게 적용되는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변호사는 $6,000을 내고 비자연장 신청을 EXPRESS로 신청하던지 …”
–>
‘비자연장’이 아니라 ‘체류신분 연장’이겠지요.
이미 연장된 H1B Petition이 있으므로, 또다시 새로운 H1B Petition (Form I-129)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신분 연장/변경 신청서인 Form I-539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3) 때 I-94 체류기간을 1/16/2011까지 받았어야 했는데 잘못된 기간을 받은 것이므로, 공항에 가서 수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현재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체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불법체류이므로, 찾아갔다가 추방 대상으로 체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가 되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길래 이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혹시 체류기간의 혼동이 따른 실수이므로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 예외적으로 구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글님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빨리 출국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없었더라도
아무도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불법체류가 2달 정도 있었으므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므로 도리어 더 어려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