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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21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140을 이미 승인받았어야 하므로 질문하신 분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AC21이 가능한 경우는 정해진 Form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Bankruptcy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회사에 합병되어 B가 A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떠맡는 경우에는 진행중인 I-140과 I
-485를 옮겨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H-1B는 다시 I-129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쿼터 적용은 더이상 받지 않으며, 접수만 하고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B 회사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A회사가 경제 사정으로 12월 31일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가 또 다른 이름으로(다른 택스 아이디)하는 B회사가 있어서 저의 스폰서를 B회사로 옮길려고 합니다.
>같은 사장님 이시고 업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
>현재 A회사로 H-1B소지(한번 연장했고 2011에 만기)이고
>I-140과 I-485 펜딩중입니다. (대란때 두개를 같이 접수했습니다)
>
>이 경우, 여기를 찾아보니.. 혼자서 AC21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
>AC21을 그냥 본인이 작성해서 보내면
>제 H-1B, I-140 그리고 I-485 스폰서 자동으로 B 회사로 바뀌는 건가요?
>아님 140과 485만 바뀌는 건가요?
>
>그런경우 H1도 B 회사로 바꿀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아님 더 좋은 다른 경우가 있나요?..
>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그래도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