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AP 기간 지나거나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시

  • #485777
    류재균 71.***.26.141 2211

    안녕하세요.

    AP 일자를 넘긴다면 특별한 사유가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이 취소 됩니다. 사유가 참작되어 미국 입국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I-485를 새로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이민국 실수로 영주권 카드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국 입국시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485 를 오래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에서 일이 있어서 귀국후
    >1년 AP 일자를 넘길 경우와 이기간을 막지나서 485 가 승인된다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