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85 팬딩중 워킹퍼밋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 #485772
    류재균 71.***.26.141 2269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사유는 고용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해야할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Work Permit을 신청하지 않거나 Work Permit을 받고 나서도 바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으로서는 일단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주권 발급 마지막 단계에서 RFE를 받거나, 아니면 인터뷰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은 대개 인터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터뷰 통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민국에 설명할 수 있도록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몇개월 이내라면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Baby Sitter에게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면 집에서 아이를 보고 싶다는 것으로는 적절한 이유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485팬딩중이고 제가 주신청자입니다.
    >워킹퍼밋은 있는 상태에서 소셜만 발급받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저희 변호사님께서는 영주권 나오고 나서부터 세금띠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괜히 걱정이 되서요. 485팬딩중 임신하게되어, 지금은 아기만 돌보고 있거든요.

    • 원글 74.***.159.245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