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기간 중 h1b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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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99.***.53.72 2456

    미국에서 석사(M.F.A)학위 가지고 있고
    10월말에 opt만료되어 현재 grace period 상태에 있습니다.
    h1b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현재 서류 진행 중인데 LCA를 위한 wage level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12월말이면 Grace period도 끝나는데 제 비자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서류 진행중이니까 grace period기간이 지나도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lca 승인이 나야 h1b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12말까지 h1b서류를 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_- 121.***.212.188

      제가 알기로는 grace period가 끝나면 무조건 돌아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H1-b가 신청중이면 있어도 뭐 문제는 없지 않겠는냐 식의 애매모호한 입장이 2008년 나왔었는데, grace period가 끝났을때 h1-b가 접수 안된 상태면 out-of-status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haha 207.***.245.63

      저는 오피티 2월 14일 끝나고 그레이스 기간동안 비자서류 4월 1일자로 도착하게끔하고 5월 28일까지 있었어요. 더 있을수도 있었는데.. 다음 비자 결과를 알때까지요. 한국에서 기다리는 동안 7월중인가 비자 결과 나오고 9월달쯤 대사관에서 스탬프 받고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와 일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 h1b 99.***.78.43

      답글 남기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