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컴앞대기]h1b transfer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수 있는 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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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hye 68.***.221.162 2322

    새로운 직장을 잡아 h1b를 transfer했는데, 원칙은 새로운 직장을 오기전에 미리 transfer를 완료를 해야하지만 사정이 있어 새로운 직장으로 와서 비공식적으로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의 말이 혼란스러워서요,

    HR 쪽에서는 transfer 서류를 보내고 나서 receipt notice를 받고 일을 시작할수 있으니 더 기다려라 하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mailing한 날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쪽 말이 맞나요, 아무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해도 답답한 HR director가 버티고 있으니 방법이 없네요.

    어느쪽이 맞나요?

    • ,,, 71.***.229.114

      이민국 서류일부터 일할수 있습니다..
      HR에서는 접수증을 받아야 날짜를 알수있고 접수가 잘되었는지 확인가능하니 그렇게 이야기 하는것이고, 변호사는 메일이 이민국에 잘 도달했으니 그날짜를 접수일로 보고 일할수 있다고 한것 같네요..

      HR 말 처럼 접수증 받고 접수일 확인후에 일하는것이 더 좋겠습니다..

    • ji hye 68.***.221.162

      아 그렇군요, 지금 공식적으로 일을 못하니 paycheck은 냅두더라도 출입증도 안나오고 매번 아침마다 입구에서 visitor로 sign in을 해야 하고 업무인수인계도 못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암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다시해서 HR로 email이나 전화 주라고 했으니 뭐 기다려 봐야죠,

      답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