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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을 잡아 h1b를 transfer했는데, 원칙은 새로운 직장을 오기전에 미리 transfer를 완료를 해야하지만 사정이 있어 새로운 직장으로 와서 비공식적으로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의 말이 혼란스러워서요,
HR 쪽에서는 transfer 서류를 보내고 나서 receipt notice를 받고 일을 시작할수 있으니 더 기다려라 하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mailing한 날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쪽 말이 맞나요, 아무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해도 답답한 HR director가 버티고 있으니 방법이 없네요.
어느쪽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