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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IR(Immediate Relative) 케이스로 규정이 조금 다른데, 일단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동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경우 자녀들은 시민권자 양부모가 직접 별도의 I-130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신청시점에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18세가 지난 자녀분들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유일한 방법은 친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 후에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신청했다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 하게 되었는데 큰 애가 21세(2/24/1988)가 되었고 둘째가 18세 (1/26/1991) 가 되었습니다. 애들도 같이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참고로 전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애들도 모두 F1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